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t급 쌍타망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8㎞ 해상에서 서해 특정 해역을 8.5㎞가량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쌍타망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선 2척이 바다에 그물을 투하한 뒤 저속으로 항해하며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1척을 투입해 해군 함정 1척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아가 6척을 퇴거 조치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중국인 승선원 4명씩 모두 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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