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20일 예정된 총파업 관련 서울지역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20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예상한 집회 참가 인원은 총 55만 명으로, 서울에서는 다섯 곳을 집회 장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집회가 원천봉쇄될 경우 민주노총은 기습적인 게릴라 집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가 금지되자 서울 종로에서 게릴라성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집회 허용 인원은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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