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서도 근로자를 원직복직을 시키기는 커녕 버티는 공공부문 사업장이 최근 5년간 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 불이행 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22억원을 지출했는데 세금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이행강제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업장 중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상 처우를 했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최근 5년간 총 435건이었다.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 정직, 감봉 등 위법한 처우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주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 근로자 원직 복직이나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중노위 자료에 따르면 구제신청이 인용된 435개 사업장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부문 사업장이 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도 2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강제금이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원이다. 68개 사업장에서 123명의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버텨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민간으로 확장할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403억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조차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했다. 납부액 대비 징수율은 33.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노동위원회 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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