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권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우선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서류증빙 부담을 덜고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과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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