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4월 열린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광복회가 신청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위인전 판매 사업을 한정 및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유는 독립운동가 100인 중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의열단과 광복군을 이끌었지만 해방 뒤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올랐다가 김일성 일파에 숙청됐다.
보훈처는 김원봉이 포함된 해당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논란을 예상해 정부법무공단 등 다섯 곳에 100만원을 들여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원봉’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채 ‘광복회 설립 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제작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인 광복회는 이후 전국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에 판매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수익사업 승인 조건을 광복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독립운동가 100인’을 선정하도록 방치했다”며 “보훈처의 광복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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