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만배 변호인단 "구속영장 강한 유감…피의자 방어권 침해"

입력 2021-10-12 18:13   수정 2021-10-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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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키맨(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씨 측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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