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의 2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쌍둥이 중 1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20) 두 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쌍둥이 중 한 명이 불출석해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 자매가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해 공판을 이날로 한 차례 연기했었다. 이날 재판도 건강상 이유로 한 명이 불출석하면서 공판이 또 밀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환장도 받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도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둥이 변호인을 향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