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항소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휘성은 지난 3월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피고 휘성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범행하고, 투약한 양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단, 직업 특성상 자신의 행동이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심해 만성적 불면증,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휘성은 2019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 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 원에 구매했다.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 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수한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휘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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