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뿐 아니다. 금융 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들춰보게 되는 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련법 15개를 총망라한 이 책은 지난 9월 출판되자마자 금융계 안팎의 눈길을 모았다. 방대한 금융법을 단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을 쓴 홍명종 농협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사진)은 금융계의 자타공인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서기관, 대형 로펌의 금융법 전문 변호사,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까지 그가 거쳐온 길에는 보통 사람 두세 명의 경력을 합쳐놓은 것 같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지난해부터는 농협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잇단 금융 사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금융사의 법 위반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현재 5대 은행과 금융지주 가운데 외부 출신 준법감시인은 홍 부행장이 유일하다. 홍 부행장은 “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복잡한 금융법의 체계와 급격한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며 “60개가 넘는 금융법을 책 한 권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은행원이라고 은행법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금융법의 핵심 내용과 수시로 개정되는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은행을 둘러싼 리스크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홍 부행장은 금융업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해본 경험을 이 해설서에 쏟아부었다. 단순히 여러 금융법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법의 상호 연관성과 방향성, 쟁점과 한계까지 함께 담았다. 금융 전업주의의 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진화하는 금융법을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른 금융 관련법을 제치고 올 3월 시행된 ‘신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책의 가장 앞머리에 배치한 것도 이런 의도에서다. 금융의 시대적 화두인 ‘소비자 보호’가 전체 금융법 체계도 바꿔놓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감독기구든 금융사든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소비자 보호”라며 “지금의 금융법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입구이자 출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행장은 금융법을 ‘살아 움직이는 숲’이라고 표현한다. 금융법 사이에도 ‘리듬’이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금융인 한 명 한 명이 규제 환경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법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며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독립변수로서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 책을 쓴 동기를 밝혔다.
“모든 규제 이슈는 결국 피라미드 같은 금융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인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규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책이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