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 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3개월 이상의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업 가운데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미 세무대리를 보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세무대리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변호사 시험에 세무법과 관련된 내용이 극히 적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본질이 회계업무인 이상 회계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두 직업의 해묵은 직역다툼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며,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까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국세청이 2008년부터 세무대리업을 보던 변호사의 자격 갱신을 반려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고, 당시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위헌성 법안을 통과시키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이 세무대리의 본질적 영역”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법사위에서는 법조인 출신 중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전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대리가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면 분할시키는 것이 사회 변화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법사위가 항상 변호사가 많아서 통과가 안 된다며 욕을 먹는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세무사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2019년 말을 입법시한으로 뒀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입법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의 다음 전체회의는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 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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