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째 걸린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선고

입력 2021-10-13 23:18   수정 2021-10-13 23:19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48%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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