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빈 수익 축하"…사진 불법도용 당한 女배우

입력 2021-10-14 11:15   수정 2021-10-14 11:29



배우 이주빈이 자신의 사진을 불법 도용한 투자 광고 업체에 경고했다.

지난 13일 이주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마요' 대본 리딩 당시 촬영한 사진을 도용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진에는 이주빈이 대본을 인증하는 모습이 투자 인증을 한 것처럼 교묘히 바뀌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저희에게 (투자) 맡겨주신 배우 이주빈 님 수익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주빈이 들고 있던 대본은 "앞으로도 흥해라", "저도 투자 중입니다" 등 해당 업체를 통해 투자 수익을 얻었다는 메시지로 합성됐다.

이에 대해 이주빈은 "함부로 사칭, 도용하지 맙시다"라며 "저 비트코인, 주식, 투자 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빈은 온라인 상에서 '역대급 증명사진'의 주인공으로 한차례 고초를 겪었다. 2019년 해당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무단으로 도용된 바 있다.

당시 이주빈은 "개인적으로 사이버 범죄 신고를 했고 소속사에서도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법원에서 가짜 신분증이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명사진 도용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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