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특히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을 비롯해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함께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한편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해선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비롯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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