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1000배 이익 넷플릭스, 제작사는 하청업체 전락 위기"

입력 2021-10-14 15:55   수정 2021-10-14 15:56



국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넷플릭스사가 '오징어 게임'에 투입한 제작비는 200억 원으로 제작사가 받게 될 금액은 220~240억 원인 반면, 넷플릭스사의 시가총액은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 337조 원을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 출시일 대비 3주 사이에 28조 원 가량 증가했다"며 "투자 대비 넷플릭스사의 경제적 이익은 약 1166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유통 판로 확장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2차 저작권을 독점하기에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넷플릭스 역대 흥행 성적 1위 자리에 오르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측은 '오징어 게임' 관련 티셔츠 등 MD 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밝혔지만, 굿즈 판매 역시 제작사와 수익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시청에 따른 추가 과금이나 광고 없이 오로지 월 정액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작품 흥행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고, 창작자분은 높은 수준의 작품 제작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상호간 이익이 되는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작권 독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MD 상품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와 창작자 간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있다.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해외사업자로 작년 4분기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4.8%에 달했지만 망 사용료는 거부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사의 작년 국내 매출은 4100억원임에도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전달하여 영업이익률을 낮춰 법인세는 21억7000만 원만 납부했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OTT의 저작권 독점과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OTT 간에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서면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제작사가 IP 등 권리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제작사의 저작권 권리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 OT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산업인 만큼,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EU의 경우 OTT사업자에게 전체 서비스 중 30%는 유럽 저작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프랑스는 OTT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20~25%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만큼, 해외 OTT사와 국내 콘텐츠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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