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66명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검거해 3명은 구속

입력 2021-10-14 15:42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발표했다. A(18)군 등 12명은 지난해 819일부터 올해 625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지역 후배인 B(15)군에게 86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259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군은 구속됐다.

1723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B군이 불법 도박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B군과 그의 부모에게 연락해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채권추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 602명을 상대로 총 96000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C(20)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며 납입 기한 연장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인터넷과 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C씨 등으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불법 이익으로 구매한 명품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7일부터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대부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불법대부업 광고 등이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대부업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대부업체 제보자와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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