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 침해한 美 제품 팔지마라"

입력 2021-10-14 17:45   수정 2021-10-15 01:29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유통기업 에이스하드웨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에이스하드웨어가 판매 중인 미국 최대 조명회사 파이트(Feit) 전구 600여 종의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파이트 제품이 LED 제조 단계별 핵심 공정과 관련한 16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1조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색상품질향상 기술 및 광확산렌즈 기술, 고전압드라이버 기술 등이다.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 수차례 파이트 LED 전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로 승소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2019년과 작년 파이트 LED 전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파이트 제품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글로벌 유통회사를 통해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LED 제품과 관련해 1만4000여 개의 특허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현재 30여 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침해가 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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