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더 머니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입력 2021-10-15 07:05   수정 2021-10-15 10:41



2021년 10월 현재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KOSPI)시장에는 약 820개의 기업이, 코스닥(KOSDAQ)시장에도 150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코넥스(KONEX)시장에도 13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죠. 하지만 약 2500개의 상장사들 이외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비상장 주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Over The Counter)시장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140여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메디슨, ㈜LS전선,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K-OTC시장의 시가총액은 18조2476억원이었는데, 2021년 10월12일 기준으로 25조1821억원으로 성장했으니, 무려 38% 가량 몸집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에,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과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OTC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는 현재 34개로 지정되어 있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에서는 대개 K-OTC거래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내가 사거나 팔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정확히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지정가 주문’ 이외에도, 어떤 가격이든 무조건 사거나 팔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가 주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K-OTC시장에서 주식매매주문을 할 때에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팔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주문을 내야만 합니다. 또한 예약주문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의 경우 최저 20%의 위탁증거금만 주식계좌에 있다면, 매수 가액의 20%만으로도 매수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이 체결된 익익영업일까지만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으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0% 가량의 위탁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K-OTC시장에서는 매수금액의 100%와 매매수수료가 주식계좌에 확보되어 있어야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매매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가 주식매매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K-OTC 시장을 통한 매매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장내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OTC시장에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의 주식으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상당수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금 이슈는 매도할 때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시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가액의 0.43%(2023년부터는 0.35%)이지만 K-OTC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가액의 0.2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2023년부터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증권거래세 측면에서는 상장주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대 1의 치열한 공모주청약 경쟁을 통해 1주, 2주를 배정받아서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는 전략도 좋지만, K-OTC시장에서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충분히 매수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매도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투자방법도 매력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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