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을 가진 사회복무요원 180여 명이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복무하며 일부 대민(對民)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통계'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성범죄자 50여명을 포함한 180여 명의 범죄경력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 부처는 물론이고 시·군·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병·의료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역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에는 1호(성범죄), 2호(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호(특정강력범죄), 4호(상해, 폭행, 협박죄) 범죄자들이 포함된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N번방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로 1년 2개월 징역형을 받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수원의 한 구청에서 일하면서 또다시 개인정보를 유출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신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는데, 병무청이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50여 명이 구청 등에서 발열체크,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도와 복지 대상자에게 물품 배달하는 업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가급적 대민 업무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24조에 따르면 범죄경력 통보 대상이 되는 범죄 경력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만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해당 범죄경력을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통보하면서 업무 배치 시 가급적 대민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지침 같은 것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성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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