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길거리에서 중년의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6)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여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교제를 요구해왔고, 이를 거절 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 피해자는 피해 여성의 지인이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사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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