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을 어기고 심야시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의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 행정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점 2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인 밤 10시를 넘기고 15일 오전 1시까지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주점 비상구 문을 따고 들어가 업주를 비롯해 접객원과 손님까지 10여명을 붙잡았다.
시와 경찰은 최근 방역지침 위반 민원이 들어온 유흥주점을 여러 차례 단속했지만, 문이 잠겨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두 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조명 간판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어 당장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사 과정에서 업주 A씨는 주점 야외 조명 간판을 끄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심야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접객원과 손님 등 11명에게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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