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비·병원비 내주는 '자동차보험', 형사 합의금·변호사비는 '운전자보험'

입력 2021-10-17 17:01   수정 2021-10-18 02:28

‘오너 드라이버’ 중에서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헷갈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때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강제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임의보험이다. 즉 자동차보험이 차량 수리비나 병원비 등을 가입자 대신 내준다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책임진다.

지난해 4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는 2010년 업계 최초로 인터넷 전용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출시한 이래 최근 누적 가입자 35만 명을 돌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가입 고객 수 증가율이 23.0%에 달하는 등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그만큼 (민식이법 영향 등으로) 스스로 운전자보험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 보장이 허용되지 않아 1인당 1개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에서 운전자보험까지 들면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기도 한다. 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회사별 상품을 한눈에 비교 조회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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