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2~15일 성인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2%만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하회한 것은 6월 5주차 조사(38.0%) 이후 처음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철저 수사를 발표하며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진보와 중도층 모두에서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에 대해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김씨를 한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가 '부실수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검·경 수사의 문제점은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임명 전까지 5개월여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당일에야 부랴부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나마 도시주택국 등을 11시간가량 압수수색 하면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의 최종 결재라인에 있는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압수수색 때 성남시도 함께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지휘부의 제지로 무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간 것도 논란입니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처리하는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데다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장동 토건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가 스스로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