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이 조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 진술서를 근거로 "박씨 본인과 친구가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라면) 제가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아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선 저희도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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