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은 공인인증제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사업에서의 입지를 공고히하면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된 유일한 금융사다. 올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8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다. KB모바일인증서는 출시 2년여만인에 89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암호 없이 패턴, 지문, 안면 인식 중 선택해 로그인 할 수 있다. 금융거래도 OTP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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