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LH 직원, 첫 징역형…1년6개월 선고

입력 2021-10-18 16:56   수정 2021-10-19 00:53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지난 3월 시작한 이후 LH 직원에게 내려진 첫 법원 선고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20㎡(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년 동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지구계획안은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택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수본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2년 전북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410㎡(약 124평)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이 혐의는 인정했지만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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