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부적절 판단…檢과 송치 협의"

입력 2021-10-19 07:19   수정 2021-10-19 07:20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가 곽 의원의 아들의 병명을 알면 50억 원 받은 게 상식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대가성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김만배 씨 말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곽 의원 아들의 병명에 대해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50억 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청장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책임자와 남부청 수사책임자가 만나 곽 의원 아들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 아들 곽모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지난 3월 대리직급으로 퇴직했다. 당시 곽 씨는 월 230만~3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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