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이 지사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이 지사의 '무료변론 의혹'이다.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무료로 변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아왔다.
법제처장 "말하기 어렵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송위원장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료 변론을 했다"며 "송 위원장 수임 내역을 보면 이런 송무 사건은 2000만원, 4000만원,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즉 이 지사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 처장에게 "이러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으로 권익위원회가 저희한테 질문하면 판단을 해보겠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벌칙 조항에 대해선 법무부가 유권해석기관이지 법제처는 아니다"라며 "그걸 전제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질문을 제지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처장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물었으나 이 처장은 "권익위 판단에 뭐라고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법제처에서는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논란의 연관성도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영상을 틀었다. 이후 이 처장에게 "법률 상 대장동 최종 승인자는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라며 "이 지사가 사업 구조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이 역시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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