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인노무사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끝난 기간부터 2년을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 기간으로 뒀지만, 개정안은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정했다.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결격 기간이 길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에 해당돼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해 불필요하게 긴 제재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도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한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시됐다. 통합된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