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받은 노무사, 집유기간만 자격 결격된다

입력 2021-10-19 17:06   수정 2021-10-20 02:10

공인노무사의 자격 결격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간 공인노무사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끝난 기간부터 2년을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 기간으로 뒀지만, 개정안은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정했다.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결격 기간이 길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에 해당돼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해 불필요하게 긴 제재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도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한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시됐다. 통합된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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