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원식 회장(사진)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홍 회장의 변심으로 매각이 불발된 남양유업을 두고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은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가 이달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홍 회장 외 2인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29일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사내이사 후보는 김승언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이종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다.
사내이사 신규 선임과 함께 홍 회장이 앞서 지난 5월 약속한 퇴진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현재 남양유업 사내이사는 홍 회장을 비롯해 홍 회장의 어머니인 지송죽 씨와 장남 홍진석 상무, 이광범 대표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양측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제3의 매각 대상을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한앤코의 남양유업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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