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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