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외제차로 고의 사고낸 일당들 '검거'

입력 2021-10-19 19:15   수정 2021-10-19 19:16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검거됐다.

19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20)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의로 5건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고의 사고를 낸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거나 좁은 골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행하는 차량 등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A 씨 등이 탄 아우디 차량은 과실 비율이 낮거나 상대 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보험금 청구가 수월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이들은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 씨 등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으로 의심하고 보험사 자료,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8개월간 수사를 해왔다.

경찰이 정밀 수사로 압박해오자 이들은 생활비나 도박 자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건의 범행에 모두 가담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장 나쁜 1명을 구속했다"며 "교통사고 후 피해 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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