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부부가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태국인들을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국인 남편 A씨(27)와 태국인 아내 B씨(33)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5일 A씨를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 공모자 6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서초구, 경기 분당 등에서 성매매 업소 6곳을 운영하며 4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아내가 태국여성의 취업을 유인하면 남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앉히거나 일부 업소에는 종교시설 간판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결과 업소에 고용된 태국인 여성들은 총 25명으로 확인됐고, 이들 중 7명은 검거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출국됐고, 나머지 18명은 추적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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