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문은 잠겼는데…불법영업 딱 걸린 이유는 '이것'

입력 2021-10-19 22:15   수정 2021-10-19 22: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5분께 노래연습장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손님 16명 등 총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제한명령)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에게는 음주산업진흥법 위반(주류판매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가락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 송파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 단속에 나섰다.

당시 노래연습장의 정문과 후문은 모두 잠겨 있었지만 전기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업소를 단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소방당국 등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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