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기획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성격을 놓고 재명 지사와 야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배임 여부 적용을 놓고 뜨거운 논쟁도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 유 전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며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을 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는데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본부장에게 그런 정도 역량이 있으면 내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공방도 재차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에게 배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도개공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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