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말라' 지시"

입력 2021-10-20 17:14   수정 2021-10-21 02:20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장준희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였다.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 부장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안양지청에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법무관 등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형사3부는 오히려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검사는 “(보고 후) 안양지청장이 ‘대검찰청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서 저희 지휘를 맡은 부서는 반부패강력부”라고 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5월 기소돼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이 고검장은 최초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으나, 직무배제나 사퇴 없이 6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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