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치솟자 유류세 인하 추진

입력 2021-10-20 17:22   수정 2021-10-21 00:2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쯤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20일 말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201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두바이유 가격은 이날 배럴당 84달러에 육박했으며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은 L당 1815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5.2% 올랐다. L당 1815원의 소비자가격 중 교통세 529원과 교육세·주행세 등 약 746원(41.1%)이 유류세다.

홍 부총리는 “2018년 사례를 참고해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자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류세를 인하했다. 인하폭은 첫 6개월간 15%, 이후엔 7%였다. 이 조치로 휘발유값은 50~100원가량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뛰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제로(0)로 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수입 LNG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26일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가계부채 추가 대책 핵심은 총량관리·DSR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만 살펴보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 넓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다. 주택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어느 정도인가를 본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은행 금융사 60%다.

지난 7월 ‘개인별 DSR 40%’가 시행됐지만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 등은 예외를 인정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일견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두 가지 요인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준비가 미비한 가상자산거래소(암호화폐거래소)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외국인 주식 양도 등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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