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변희수 소송…軍 1심 졌지만 '항소'

입력 2021-10-20 17:52   수정 2021-10-20 17:54

성전환 수술로 인한 직업 군인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법원 판결을 넘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이날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게 명복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즉 법무부가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날 서욱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서 장관은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男軍)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계속해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작년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전역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욱 장관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내려진 작년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는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성정환자(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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