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사무소 직원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결과, 사무소장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본인 복지 관련 경비 정산', '업무추진비 영수증 갈이'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012년 아프리카의 한 사무소에서는 부소장이 키우다 죽은 고양이를 매장하는 작업에 비정규직 직원 여러 명이 동원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게시물에서도 '비정규직을 개 보듯 보고 군림', '해외사무소 가면 소장이 왕'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상국과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캄보디아, 르완다, 도미니카공화국 등 개도국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 세계 44개 해외사무소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497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정규직이 116명, 비정규직이 381명이다.
김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사무소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본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해외사무소 정규직 직원 총 7명 중 6명이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고성·폭언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 개인 차량 관리·자녀 등하교 픽업과 같은 사적 업무 지시,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이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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