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지을 수 있다.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현재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를 차지한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붙는 '10%이상 의무공공기여' 조건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켜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이상 지상층'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주택공급난은 심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감소한 비주거비율 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비주거비율 완화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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