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하면서 3년 전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유류세가 15% 하락하면 실제 휘발유 가격은 약 100원 가량 하락하게 된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부분은 세금이다. 우선 판매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1819원38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65원39전이다.
판매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은 유류세다. 유류세 중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한 교통세 비중이 크다. 세법에 따르면 교통세는 휘발유가 L당 475원, 경유가 340원으로 정해져있다. 단 시행령을 통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반영한 현재 적용 세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다. 각각 약 11%,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돼있는 셈이다.
교육세와 주행세도 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규정돼있다. 휘발유를 1L살 때 79원35전씩 교육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로 137원54전이다. 휘발유 1L를 살 때 내는 유류세는 총 745원89전으로 계산된다.
이날 휘발유 평균 가격(1819원38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휘발유 1L 구매시 내는 세금은 총 911원28전이다. 판매가격의 50.1%가 세금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교통세를 얼마로 조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가능한 조정 범위는 휘발유 1L 당 332원50전에서 617원50전이다. 세법에 규정된 가격(475원)에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L당 529원에 비해 최대 37.1%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휘발유 1L에 대한 교통세가 332원50전까지 인하되면 유류세는 745원89전에서 468원83전으로 27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부가세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820원에서 515원으로 300원 넘게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유류세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2018년의 사례를 참고한다고 한 만큼 7~1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4개월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7%로 조정했다.
2018년처럼 정부가 유류세를 15%를 인하한다면 교통세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하락한다. 교육세와 주행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111원39전 인하된다. 부가세 효과를 더하면 122원이 싸진다.
7% 인하의 경우 교통세는 492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는 52원17전 인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하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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