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백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뒷광고로 올린 수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수익을 축소했다. 호화 피부 관리소, 고급호텔, 해외 여행 등도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 지출을 업무 비용으로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사업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대상자 7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16명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사업자 17명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소득 탈루한 고액 자산가 13명 등이다.
평균 549만명, 최대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A씨는 후원자들이 보낸 돈을 해외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콘텐츠 제작자인 A씨의 미공개 영상과 음성편지, 맞춤형 영상 등을 시청하려면 후원금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을 해외 지급결제 대행업체의 가상계좌를 통해 받으며 수입 금액을 전액 탈루했다. 이 돈으로 A씨는 아파트 6채를 구입해 가족들에게 증여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많았다. B씨는 주거용 원룸과 오피스텔 수십채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 수익금은 해외 지급결제대행 업체의 가상계좌로 받아 탈루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B씨는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이며 재산을 불렸다.
연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병원장이 가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C씨는 대형 병원을 운영하며 가족 명의의 위장법인에서 의료기기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수법으로 최근 몇년간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병원에 근무한 적이 없는 가족들을 직원으로 올려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C씨의 자녀 2명은 각각 서울 강남권에 시가 40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탈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 기관과 협조해 앞으로도 관련 조사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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