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업 인수합병(M&A)라고 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기업사냥꾼 이미지가 떠올랐고,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시장도 위축돼 있었다. 지난해 국내 M&A 거래금액이 47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은 급성장했고 M&A가 사업 시너지 제고와 신규사업 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기업 경영진들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그렇다면 M&A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세금이다. 현행 세법은 현금소득이 발생하는 사업부 및 양수도는 물론 합병과 분할 역시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불균등하게 자본을 증·감자하거나 불공정합병 등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된다. M&A 세금의 경우 실질소득 없는 세부담, 시가에 의하지 않는 거래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우선 합병·분할 세제부터 살펴보자면, 거래 당사 법인은 물론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합병·분할은 거래 주체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미실현이익(주식)이므로 이를 과세 계기로 삼는 경우 합병·분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법은 이를 고려해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합병·분할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해 비과세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분할을 적격합병·적격분할이라고 하며, 합병·분할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 바로 적격합병·적격분할 여부다.
사업부 혹은 주식 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차익 법인세 및 소득세(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도 과세), 양수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실질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은 없는게 원칙이지만 사업부 양도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으면 특정요건을 충족할 때 적격현물출자로 보고 과세이연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차익 법인세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에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거래 당사법인은 물론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까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양수도의 경우, 양수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은 적정하게 평가해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증자는 증자법인이 증가하는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균등증자로서 증자대가가 시가가 아닌 경우엔 주주에게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보다 저가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증자참여 주주의 법인세 혹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보다 고가로 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되므로 증자미참여 주주에게 법인세 혹은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한다.
법인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주주는 상황에 따라 비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밖에도 지배구조 및 거래구조 변경 이후 지배주주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증여세)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M&A를 통해 구조개편 혹은 신규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나오기 전에 세금부터 내야한다면 기업 및 주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수 년 전에 모회사가 적격분할 요건을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약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례도 있었다.
내야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세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경험이 없어 관련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M&A를 구상할 때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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