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여성이 맨발로 붉은 양념을 밟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이 국내에서는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2일 식약처는 "영상 속 원료는 '파리스 폴리필라(Paris polyphylla·삿갓나물 속)'의 열매로 추정된다. 해당 원료는 국내에서는 식용 불가 원료이므로 식품으로 수입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열매를 발로 밟아 껍질을 제거하고, 그 씨앗을 종자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온라인에는 중국 양념 공장이라면서 한 여성이 붉은색 물질을 맨발로 밟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붉은색 물질을 맨발로 자근자근 밟고 있다.
위생용품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아 비위생적이란 비판이 거셌고,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물질이 고춧가루 양념장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배추를 제조하는 모습이 담긴 중국 영상에 놀란 경험이 있는 터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등장해 수입 김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당시에도 식약처는 "수출용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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