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마귀 빼야 한다' 母子 근친상간까지…악마 목사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1-10-23 06:46   수정 2021-10-23 08:47


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린 아들과 어머니를 근친상간까지 하게 한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모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미성년 신도 5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뇌된 아이들은 오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다. 또한 일부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해 일종의 충성 맹세까지 받는 등 지위를 악용해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켰다.

재판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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