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생수를 마시다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숨을 거뒀다. 다만 함께 생수병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여성 직원 B 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 A 씨와 B 씨는 사무실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한 후 의식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에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가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중 1명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앞서 발생한 사건의 탄산음료에서도 같은 종류의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차 발견된 직원 C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C 씨의 집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비롯해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발견됐기 때문.
또한 "C 씨가 최근 자신이 지방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망 후 경찰은 부검 등을 의뢰할 계획을 내비쳤지만, 자세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퇴근한 B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진행됐다. 회사 측은 "직원 대부분은 사고 상황을 보지 못했고, 당시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은 C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분석하고, 독극물 검색기록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는데 집중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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