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20대 A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포천시 모 부대에서 근무했을 당시 부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한 여성 소대장을 향해 성적으로 희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여성 부사관에게도 속옷 색과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대 내 여성 상관 성적 모욕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에도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B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중위를 모욕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여성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점호 전후 특정 여성 상관을 지칭하거나, 몰래 뒤따라가 성희롱하면서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하는 흉내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 근무 중인 동료 병사 앞에서 여성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무원과 동료 병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같은 부대 소속 여성 대위와 중사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20대 남성 C 씨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여성 대위에 대한 성적인 언어와 함께 성행위를 흉내내고, 여성 중사에 대해 "예쁘다"며 "같이 자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 역시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적인 발언까지 포함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형량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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