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로 정해진 건 이른바 ‘30가구 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줄어드는 일반 분양분 수익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30가구 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공개 청약 등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30가구 룰’은 고급 아파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높은 분양가를 활용해 VIP 등을 위한 고급 단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수 아이유가 올해 초 130억원에 분양받아 화제가 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2023년 입주 예정)이 대표적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총 29가구로 지어진다. 실제로 ‘에테르노 청담’의 3.3㎡당 분양가는 약 2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청담동 옛 엘루이호텔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1개 동, 총 29가구 규모로 조성된 최고급 아파트다. 전 가구가 복층식이고 가구별 엘리베이터가 제공된다.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도 5대다. 청담동 A공인 관계자는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VIP들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한 고급화·특화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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