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보도했다. 육지국경법은 국가가 영토와 국경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인민해방군(중국군)과 함께 인민무장경찰부대와 공안(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법이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대 분쟁과 관련해 연 13차 군사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 2주 만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일 13차 군사회담 이후 중국과 인도는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탈레반이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중국 안팎에선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들과 대테러 합동훈련도 진행했다.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에서 난민이 지속적으로 밀입국하는 상황도 중국엔 골칫거리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