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관련 지침 변경은 간부와 병사 간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군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됐다. 육군과 해·공군은 앞머리와 윗머리, 옆·뒷머리의 길이 등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 이내·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이, 병사에겐 앞머리 3㎝ 이내·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이 적용됐다.
새 지침이 적용되면 간부뿐 아니라 병사들도 원할 경우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다.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두발 규정이 완화되는 셈이다. 지난달 중순 활동이 끝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병사들의 직급을 더 간소화하고 간부와 병사 간 차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권고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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