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었지만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민간자본 1480억원 등 총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